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인 인도조약 (문단 편집) === 중국 === [[중국]]은 모든 외국에 대한 사건이 [[랴오닝성]] 관할이다. 자국민 국외범 재판이나 외국으로 인도되는 외국 국적의 범죄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도 모두 [[랴오닝성]]에서 진행된다. 절차는 [[중국 정부]]가 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받으면 [[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|경찰(공안)]]이 인도 대상 범죄인의 검거에 나서는데, 경찰이 검거하자마자 바로 랴오닝성으로 압송되어 랴오닝성에 위치한 [[구치소]]에서 대기한다. 이후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서 단심제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서 [[최고인민법원]] 심사 절차와 [[중국 국무원]]의 비준 및 지휘하에 외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. 대표적인 예시로 여신도를 성폭행한 [[정명석]]이나 [[한국인]]을 상대로 [[마약]] 운반을 시킨 프랭크 오비하 친두도 중국에서 검거되어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통해 인도 판결이 내려졌고, 최고인민법원 심사와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통해 한국으로 인도되었고, [[영국]]에서 일어난 [[영국인]] 마약사범도 영국-중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영국인을 중국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를 진행하여 영국으로 인도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